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점수제→건수제로 개편 추진

입력 2013-1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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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원은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 언론,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산정기준은 사고점수제다. 198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왔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인적 사고의 경우 가벼운 사고에도 할증이 많이 되지만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망 또는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부여한다.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이다.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사고점수제가 아닌 사고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당장 사고금액보다 앞으로 위험가능성을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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