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수산중공업 1우선주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수산중공업 1우선주는 지난 8월12일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될 것’ 및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