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 하려면 세제 개편 필요"

입력 2013-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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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열어

외국에 비해 저조한 유산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1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세법과 기부 관련 법령이 유산 기부를 장려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 비중이 63.5%로 미국(75%) 등 기부문화가 성숙한 나라와 비교할 때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부연금과 유산기부 등 정부가 다양한 계획기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청회에선 유산기부제도인 '유증' 활성화와, 유사 제도인 영국의 '레거시 10' 같은 기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증이란 기부 의사가 있어도 생전에 치료비와 생활비 지출 때문에 기부금액을 확약할 수 없기에 유언의 형태로 사후에 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뜻하며, '레거시 10'이란 유산의 10%를 기부하자는 영국의 민간 주도의 캠페인이다.

이날 주제발표자 한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일부 세수가 감소하지만 상속재산의 10%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므로 사회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 "5%를 초과하는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유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나눔문화를 성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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