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삼성제품, 실용특허 이유 판매금지 가능”

입력 2013-11-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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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작년 12월 ‘판매금지신청 기각’ 결정 파기환송돼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판단 가운데 실용 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으로 ‘핀치 투 줌’·‘러버 밴딩’·‘탭 투 줌 후 탐색’ 등 이 포함된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플로리안 뮐러 특허 전문가는 ‘포스페이턴츠’에 “이번 항소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앞으로 양사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는 ‘이번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제품과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괄돼 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제품 판매 금지를 기각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항고했다.

고 판사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 일부를 재산정하는 공판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5000만 달러를 확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수일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 측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000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삼성 측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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