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글로벌 은행들이 환율조작”…미국서 집단소송

입력 2013-11-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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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회사, 자기 배 채우려 환율조작”…‘키코 미국 소송’ 변수

한국 기업이 ‘환율 조작’ 피해와 관련해 미국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17일(현지시간)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와 씨티그룹 등을 피고로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해 도이체방크ㆍJP모건체이스ㆍ내셔널어소시에이션ㆍ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ㆍUBS 등도 포함된다.

각국 사법당국은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번 한국 기업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기업의 소송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The Bandit's Club)’이나 ‘더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WM/로이터스 레이트)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에게 이익이 됐지만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조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국과 영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사법 및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이같은 공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코를 비롯해 피고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헤이버힐은 은행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수십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한국 기업들이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은행들이 집단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씨티은행에 키코 소송의 합의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텍과 상보, 부전 등 한국 씨티은행의 키코 계약사들은 지난 7월부터 뉴욕 법원에 키코 상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관리와 감독, 통제 아래 이뤄졌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랐다”면서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기 강하기 때문에 승산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코(KIKO) = ‘녹인(Knock-In)’ㆍ‘녹아웃(Knock-Out)’. 기업이 수출대금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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