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 배포

입력 2013-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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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했다. 또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첨부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동 매뉴얼에 따라 마케팅 활용을 위한 동의를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한편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방소재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인화 개인정보보호 TF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마케팅을 위한 무분별한 이용·제공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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