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도 불법되나…길거리 흡연방지법 발의

입력 2013-11-1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현재 관할 길거리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80,000
    • -1.42%
    • 이더리움
    • 2,96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8%
    • 리플
    • 2,015
    • -0.93%
    • 솔라나
    • 123,900
    • -2.29%
    • 에이다
    • 380
    • -1.81%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30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9.69%
    • 체인링크
    • 13,060
    • -1.7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