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보안성을 감안해 초본 삭제했을 것"

입력 2013-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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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팀 일문일답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김광수 공안2부장과의 일문일답.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얘기하는게 부적절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회의의 내용이 아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고, 없다면 왜 어떻게 폐기됐는지를 단계적으로 수사했다.

-참여정부 측이 회의록 '초본(삭제본)'을 이지원에서 고의로 삭제했다는 결론인데 삭제를 지시한 동기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올린 '메모보고'에도 나와있듯, 이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보안상 이유로 삭제지시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진술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라는 것은 내면의 의사 관한 영역인데,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도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고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국정원에 1급비밀로 지정돼 있으면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지면 후대에는 누구에게나 공개가 될수있고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평가가 이뤄지고 역사가들에 의한 연구 대상이 되는거다.

보도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회의록 초안에 대한 수정지시 중 일부)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회의록에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기록된 부분.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라).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이들이 삭제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나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지원' 자체가 삭제기능 없이 개발됐고, 모든 문서 이력을 남기려고 했다. 이지원을 개발하고 관리한 업체에 (참여정부 측에서) 이런 것(삭제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업체 측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결재한것이 맞나. 즉 초본이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성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결재권자가 결재하면 문서생산이 성립된다. 이지원에서 문서가 기안돼 최종 결재권자에게 올라오면 시행·열람·재검토·보류·중단 등 5가지 문서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중 시행·열람을 누르면 결재가 된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안 보고에 대해 '열람'을 클릭했고 결재가 됐다.

-초본 말고 수정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이 안되나

△이번 수사가 대통령기록물 성격에 대한 첫 수사인데,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엄격하게 봤다. 수정본은 '메모보고' 형태로 파일이 첨부돼 봉하이지원으로 유출됐는데, 검찰은 메모보고는 (정식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측면에서 무리라고 봤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기록관 측에서는 유출본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삭제를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은 고인이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나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사건이었다.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 절차가 없었다.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은 초본과 수정본 중 어디에 더 가깝나.

△유출본(수정본)과 거의 유사하다. 0.001% 정도 차이, 조사 정도만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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