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제 대학 사칭' 의혹 예술원 실태조사

입력 2013-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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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년제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예술원이 학사학위를 주는 것처럼 선전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청에 실태 점검을 하게 했다"며 "필요하다면 18일에 교육부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인 A 예술원은 '교과부 4년제 예술학사'란 명칭을 쓰면서 유명 연예인이 교수진으로 있다고 광고하며 학생을 모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예술원은 학점은행제 인증을 받아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학위를 줄 수는 없다. A 예술원의 재학생은 현재 641명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의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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