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

입력 2013-1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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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엉터리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가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단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이다.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안의 부적절한 부분이 여러군데 수정보완 됐다”면서 “발언자 표시가 잘못된 것도 여러군데 있었다. 최종본은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난 만큼 초안과 최종본은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결국 초안은 미완성본일 뿐 기록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 한 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가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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