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사태 방지 위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1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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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 1차 ‘투자자 교육 강화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동양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5일 제 1차 ‘투자자 교육 강화 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양사태처럼 기업어음(CP)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투자자의 생애주기(자녀양육기·은퇴기 등) 및 피해 사례(민원·소송 등) 등을 반영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투자자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한다.

투자자가 필요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업무 분담도 논의한다. 예를 들어 주요 상품별로 투자 점검항목 등을 온·오프라인 창구에 의무적 게시토록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방법 개선 및 표준화된 설명서 도입 등 투자자 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물리적인 개선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인식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 투자자 교육환경을 조성해 투자자가 교육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논의 결과를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투자자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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