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수근·토니안·탁재훈 등 불법 도박 연예인 6명 기소

입력 2013-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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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 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개그맨 이수근, 가수 토니안, 방송인 탁재훈을 불구속기소하고, 가수 앤디와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두 3억7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참여했다. 토니안은 2009년 5월~2012년 3월 맞대기 방식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총 4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벌였다. 탁재훈은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을 했다.

앤디는 2010년 6월부터 9개월 간 4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불법 도박에 썼다. 붐은 2010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3300원 상당을, 양세형은 2010년 6월부터 1년 가량 2600만원을 도박에 걸었다.

이수근과 탁재훈은 축구 동우회에서 알게 된 도박개장자의 권유로 도박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토니안과 앤디, 붐, 양세형은 연예병사로 군복무 시절 알게 된 도박업자의 권유에 휴대전화로 도박에 참여했다. 특히 붐은 타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 2개로 베팅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방송인 김용만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도박업자와 도박참가자 등 총 31명을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했다. 맞대기, 사설스포츠토토 등에 베팅한 도박참가자 21명 중 액수에 따라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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