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외부감사인 변경이 감사수임료 영향 미쳐”

입력 2013-1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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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감사수임료가 상승하고 변경 선임한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다면 기업의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외부감사인 변경이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013년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 1만8330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상장법인은 5.3%, 비상장법인은 1.9%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4대 회계법인(3.5%)과 감사반(3.4%)에 비해 기타회계법인(0.3%)의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일 감사인 선임의 경우 기업의 자산증가율,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돼 수임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변경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지난해 대비 8.2% 감소했으며, 상장법인은 7.8%, 비상장법인은 8.4% 감소했다.

4대 회계법인에서 기타회계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는 상장법인은 22.8%, 비상장법인은 25.1% 감소했다.

기타회계법인에서 4대 회계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는 상장법인은 1.0% 하락한 반면, 비상장법인은 12.8%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감사인 교체시 감사수임료의 변동은 변경 전·후 기업특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수준이 상이하고, 감사인의 규모·명성 등이 감사인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사인간 가격위주의 경쟁심화, 기업의 저가수임료 제시 감사인 선호현상 등이 작용해 수임료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감원이 지난 2011년과 2012년도에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 선임방법이 2011년 자유선임에서 2012년 지정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가 전년대비 54.8%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2.4% 증가했다.

2011년 지정에서 2012년 자유선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평균수임료가 전년대비 11.5% 하락했으나, 지정 시의 상승률(54.8%)보다 낮게 나타나 지정을 통해 수임료 수준이 상승했다.

감사인 지정의 경우 수임경쟁 제한,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위험 증가 및 감사투입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유선임 하에서의 수임료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감사수임료가 상승(3.0%)한 반면, 변경 선임한 경우 감소(8.2%)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업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시 공정한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투입시간 증가, 수임경쟁 제한 등의 영향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감사인 지정제도가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사품질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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