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10억원 규모의 양수도대금 소송 피소

입력 2013-11-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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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은 남윤용씨가 지난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양수도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25%의 규모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은 지난 5월 31일 1심판결에서 승소한 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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