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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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경 인스타그램)

다비치 강민경의 합성사진 유포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은 사진이 유포되자 이들의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됐다. 강민경이 한 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검찰이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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