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차 패소 소식에 주가 약세

입력 2013-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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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미국판매법인(HMA)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다.

13일 오전 9시 4분 현재 현대차는 전일대비 1.00%(2500원) 하락한 2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Petition DENIED)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50만 달러(약 124억원)를 내야 한다.

앞서 CWC는 지난 20009년 캘리포니아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ㆍ재고관리ㆍ판매 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현대차는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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