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8세로 상향

입력 2013-11-12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관련정보가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때문에 실종아동이 18살이 될때까지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0,000
    • -2.6%
    • 이더리움
    • 4,534,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0.82%
    • 리플
    • 3,033
    • -3.07%
    • 솔라나
    • 198,300
    • -4.76%
    • 에이다
    • 621
    • -5.62%
    • 트론
    • 429
    • +0.94%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55%
    • 체인링크
    • 20,340
    • -4.28%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