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8세로 상향

입력 2013-11-12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금까지는 실종아동이 14살이 되면 관련정보가 즉시 폐기했지만 대상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때문에 실종아동이 18살이 될때까지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치매환자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가 폐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실태조사와 연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로 등록된 종합병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6,000
    • +0.86%
    • 이더리움
    • 2,622,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5%
    • 리플
    • 1,733
    • -0.35%
    • 솔라나
    • 110,600
    • +2.41%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79%
    • 체인링크
    • 12,000
    • -0.41%
    • 샌드박스
    • 88.29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