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타치화성, 이녹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서 승소

입력 2013-1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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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화성과 이녹스, 대만에서 동일한 특허로 소송 진행 중

일본의 히타치화성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이녹스가 제기한 히타치화성의 다이본딩필름 특허(한국특허: 제723980호)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히타치화성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이녹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국내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히타치화성의 한국특허는 현재 대만에서 이녹스와 소송을 진행중인 특허(대만특허: 제I298084호)와 같은 것이다.

앞서 히타치화성은 지난해 1월 이녹스가 다이본딩필름과 관련된 자사의 대만특허를 침해했다며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본딩필름(DAF: Die Attachment Film)은 IC칩과 회로기판, 또는 IC칩과 IC칩을 접착하는 초박형 필름접착제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며, 플레쉬메모리나 SSD(Solid State Drive) 등과 같은 고기능반도체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히타치화성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나갈 것”아라고 말했다.

한편 히타치화성은 지난 1993년 다이본딩필름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다이본딩필름 분야에서 필름의 성질이나 재료·패키지 등을 포함해 약 5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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