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폐지

입력 2013-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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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개정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 원의 건축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ㆍ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1월 12일 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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