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는 지난 0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안졍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