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3-11-08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해운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는 지난 0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안졍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73,000
    • -1.57%
    • 이더리움
    • 3,383,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93%
    • 리플
    • 2,045
    • -1.54%
    • 솔라나
    • 124,100
    • -1.19%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73%
    • 체인링크
    • 13,680
    • -0.44%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