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년마다 감사법인 교체해야

입력 2013-1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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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들이 사실상 6년마다 감사법인을 교체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9년간 한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인은 3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9년을 같은 감사법인을 쓰면 다음 감사법인 선정 때 자율성이 사라진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려면 사실상 6년마다 감사법인을 바꿔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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