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처리 불발

입력 2013-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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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접근은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는 생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6%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올려 11%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비비를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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