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입력 2013-11-07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세입자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임차료 지원법안’(주택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안’(임대주택법안), ‘깡통전세 예방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과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안),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률안)등이 포함됐다.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까지 22%로 상향조정하고, 500억 초과기업에 대해선 25%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6,000
    • +0.14%
    • 이더리움
    • 5,31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78%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1,200
    • -1.11%
    • 에이다
    • 631
    • +0.64%
    • 이오스
    • 1,133
    • +0.62%
    • 트론
    • 159
    • +1.92%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1.16%
    • 체인링크
    • 25,620
    • -0.58%
    • 샌드박스
    • 626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