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입력 2013-11-07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세입자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임차료 지원법안’(주택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안’(임대주택법안), ‘깡통전세 예방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과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안),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률안)등이 포함됐다.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까지 22%로 상향조정하고, 500억 초과기업에 대해선 25%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99,000
    • +0.42%
    • 이더리움
    • 2,62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1.21%
    • 리플
    • 1,736
    • -0.17%
    • 솔라나
    • 110,800
    • +1.74%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79%
    • 체인링크
    • 12,020
    • -0.66%
    • 샌드박스
    • 87.04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