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입력 2013-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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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비롯한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 강화 3개 △국가정보원 개혁 8개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세입자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임차료 지원법안’(주택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안’(임대주택법안), ‘깡통전세 예방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과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안), ‘대형백화점 등의 납품업자 권익보호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률안)등이 포함됐다.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까지 22%로 상향조정하고, 500억 초과기업에 대해선 25%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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