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13-1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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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모친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심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또는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주변 사람들은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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