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13-11-07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모친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심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즉시 신고했고, 도주 또는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기타 주변 사람들은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심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68,000
    • +2.52%
    • 이더리움
    • 2,990,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13%
    • 리플
    • 2,025
    • +1.3%
    • 솔라나
    • 126,300
    • +2.02%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8%
    • 체인링크
    • 13,170
    • +1.0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