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냐 소득이냐’… 계속되는 건보료 논란

입력 2013-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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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단일 기준안 검토중인 복지부 비난 여론에 해명나서

“재산이냐 소득이냐”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이원화된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검토중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소득 기준시, 수백억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라도 개인 소득만 없으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무소득 재산가'인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 이들이 1년에 1조3800억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무소득 재산가의 보험료가 면제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이들의 병원비를 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은 계속적으로 부과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역시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길지, 재산과 소득을 합쳐 부과할지 등은 아직 확실시 된 게 없다”며 “부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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