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득보장보험 도입해야”

입력 2013-1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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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질병이나 재해로 직업을 잃을때를 대비한 ‘소득보장보험’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적인 소득보상보험이 제한적인 보상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5일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측은 “미국의 경우 공적 장애보험이 있으나 낮은 소득대체율과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많은 기업들은 장기소득보장보험(LTD)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득보장보험은 사적 소득보장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장기소득보장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장애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회보장장애보험금 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변혜원 연구원은 “국내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해야 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의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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