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재판장, “집안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라”

입력 2013-1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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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인 이맹희 씨의 삼성가 유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 소송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준 부장판사는 “대리인들이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하라고 설득하고 있느냐”고 묻고 “재판 중이라도 사건을 집안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양측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고 이를 반박하는 등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선 보기 드물게 재판을 마친 변호사들이 직접 보도자료를 나눠주고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맹희씨가 1993년 출판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맹희씨가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을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나는 후계 구도뿐만 아니라 유산 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맹희씨 측은 이에 “자서전 출판 당시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이 회장이 잘 보살펴줄 것이라고 믿었고 이 회장이 편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상의 모든 자서전이 진실일 수는 없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측은 1시간 30분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판례를 제시하며 한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였다. 차명재산 존재에 관한 인식,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등 쟁점은 1심과 비슷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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