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 주도”

입력 2013-1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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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을 조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 조사와 관련해 “(제재대상은) LG유플러스와 KT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방통위 출입 기자들과 만나 4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해 불법보조금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은 “이통 3사에 최대 (과징금이) 1700억 원까지 갈 수 있다”며 고강도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이미 있는 규제라면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방법,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최근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많은 LG유플러스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방통위에 (보조금과 관련해) 전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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