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13-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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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112억 7819만원"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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