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법규 단속 계약직 공무원 150명 채용

입력 2013-11-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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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등록 1년·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 누구나 응시

서울시가 교통법규 단속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뽑는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까지 5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다. 또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기간 내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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