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낮은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입력 2013-11-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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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만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6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4일 복지부가 유 의원실에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5%인 65만 세대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지난 1일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5600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을 추가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식 ‘9∼12년’에 더 낮은 보험료를 매기면 약 73만대에 246억원 보험료가 경감돼 1대당 월평균 2800원씩 보험료가 낮아지고, ‘15년 이상’ 차량에 보험료를 아예 매기지 않으면 약 67만대에 427억원의 보험료가 줄어 1대당 52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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