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공위성 매각, 전략물자 판단·허가 전무"

입력 2013-11-01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가 정부의 전략물자 판단 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KT의 인공위성 매각 당시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공위성의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단 대상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매각 시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일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단되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KT는 인공위성 매각시 미래부에 실시해야 할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데다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하는 등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34,000
    • +2.61%
    • 이더리움
    • 3,077,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
    • 리플
    • 2,075
    • +2.98%
    • 솔라나
    • 129,900
    • +3.42%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0.42%
    • 체인링크
    • 13,460
    • +2.8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