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피고인 또 영장…왜?

입력 2013-11-01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

▲사진=뉴스Y 캡처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고, 이후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자친구 윤씨에게 낙지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맞아?", "낙지 살인사건 무죄였는데 다시 영장?", "의심스럽다, 이사람", "낙지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0,000
    • +0.02%
    • 이더리움
    • 3,587,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346,100
    • -3.08%
    • 리플
    • 1,932
    • +0.94%
    • 솔라나
    • 151,000
    • -2.39%
    • 에이다
    • 310
    • +0.32%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9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55%
    • 체인링크
    • 16,920
    • +0.77%
    • 샌드박스
    • 51.68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