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피고인 또 영장…왜?

입력 2013-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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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사진=뉴스Y 캡처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고, 이후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자친구 윤씨에게 낙지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맞아?", "낙지 살인사건 무죄였는데 다시 영장?", "의심스럽다, 이사람", "낙지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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