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촌 오른팔'...도주 4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3-11-01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형집행정지 도중에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도피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 당시 이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치소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치료를 허가하기로 하고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6월 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도주했다.

당시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가 들어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한편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4,000
    • -0.71%
    • 이더리움
    • 3,58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45,200
    • -1.68%
    • 리플
    • 1,914
    • -0.73%
    • 솔라나
    • 150,800
    • -3.27%
    • 에이다
    • 312
    • +0.65%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66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21%
    • 체인링크
    • 16,840
    • -0.24%
    • 샌드박스
    • 52.15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