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관급기관 입찰 참가 제한

입력 2013-10-30 2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오롱글로벌은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급기관 공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1월6일부터 2014년 4월5일까지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26,000
    • +0.14%
    • 이더리움
    • 3,46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6,200
    • -1.77%
    • 리플
    • 1,968
    • -0.51%
    • 솔라나
    • 146,200
    • +1.18%
    • 에이다
    • 289
    • -1.7%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1.66%
    • 체인링크
    • 16,350
    • +0.18%
    • 샌드박스
    • 52
    • +6.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