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조정린·TV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왜?

입력 2013-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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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조정린

황수경이 조정린과 TV조선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정린, 어렵게 기자로 전직했는데 안됐다" "조정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조정린 TV조선이 잘못한 거다" "조정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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