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개월,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649개 적발”

입력 201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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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절 절차에도 피해 구제 못받아”

최근 3개월 동안 적발된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는 600개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코스콤이 합동으로 71만 여개의 선물계좌 등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2013년 8월 12일~10월 11일)을 실시한 결과 총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혐의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 및 코스콤과 선물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등을 통해 혐의계좌를 적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이 용이하도록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 등의 API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이용을 차단한다.

API란 증권회사 등의 증권시스템과 불법 HTS의 상호 접속을 가능케 하는 전산적 필수 요소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유의사항으로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HTS)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분쟁조절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전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후 금감원은 사이버 불법 금융업을 하는 사이트를 총 1948개를 적발했다. 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908개(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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