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셀카’ 유출 급증…사생활 침해 심각하다

입력 2013-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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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비롯, 각종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얼굴, 학교 정보 등 개인의 신상을 알릴 수 있는 정보부터 성행위 영상까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 또는 개인정보를 적시하면서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게시물 등의 사생활 침해 정보 10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108건의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유출 영상 △실명·나이·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면서 특정인의 성행위 영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시물 등이다. 모두 당사자가 신고해 접수됐다.

개인의 성행위 영상과 같은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시정요구 조치된 초상권 침해 정보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 또한 총 2540건에 이르고 있다.

신고 접수된 정보들의 유포 경위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분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영상이 촬영 △헤어진 연인의 변심 등이 대부분이다.

위원회 측은 “무한복제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일단 저장된 정보는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사이버경찰청, 1566-0112), 해당 정보의 삭제를 원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통심의위(www.kocsc.or.kr)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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