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갑작스런 SC은행 계약해지 통보에 소송검토

입력 2013-10-29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동양네트웍스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와 체결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 측은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동양네트웍스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회사 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형, 유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올해 1월 SC은행과 내년 12월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SC은행은 SC의 전산 외주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3,000
    • +2.26%
    • 이더리움
    • 2,974,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10
    • +0.75%
    • 솔라나
    • 125,600
    • +3.37%
    • 에이다
    • 380
    • +2.7%
    • 트론
    • 420
    • -1.41%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6%
    • 체인링크
    • 13,130
    • +3.47%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