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수출기업 위한 중국 강제인증(CCC) 설명회 개최

입력 2013-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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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무역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관합동 '중국 강제인증(CCC ) 설명회'를 개최했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란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거나 혹은 외국에서 생산돼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 인증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중국의 CCC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신규 인증 동향, 공장심사 키포인트 등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인증획득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CC인증 관련, 중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 국내에 유일한 CCIC코리아(중국검험인증그룹)가 참여해 CCC의 실질적인 획득 방안에 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실효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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