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판매

입력 2013-10-2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초 시행예정

내년부터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국에서 팔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바꿨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관리 이원화로 업계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서울 집값 86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文정부 넘어서
  • 30대·40대·50대 남성, 절반 이상이 '비만' [데이터클립]
  •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 반도체가 되살린 증시…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코스닥 4%대 급등
  •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 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 중수청 1900명 규모로 출범, 청장 없이 차장·지방중수청장만 내정
  • 오늘의 상승종목

  • 10.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5,000
    • +1.22%
    • 이더리움
    • 3,674,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17,200
    • +0.05%
    • 리플
    • 2,041
    • +0.44%
    • 솔라나
    • 161,100
    • +0.06%
    • 에이다
    • 338
    • +2.11%
    • 트론
    • 457
    • -0.44%
    • 스텔라루멘
    • 300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20
    • -0.48%
    • 체인링크
    • 19,620
    • +0.67%
    • 샌드박스
    • 59.92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Variational Series A $50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357
    • 2 Orbio 인기지수 313
    • 3 Moonriver 인기지수 300
    • 4 Concrete DeFi 인기지수 29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68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21
    • Scroll $2.4M · 유통량 51% D-2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