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편의점·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입력 2013-10-28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임신테스트기’를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만 취급하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콘돔이나 하지정맥류 방지용 스타킹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6,000
    • +0.9%
    • 이더리움
    • 2,629,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9%
    • 리플
    • 1,717
    • -0.81%
    • 솔라나
    • 110,200
    • -1.25%
    • 에이다
    • 240
    • -2.04%
    • 트론
    • 497
    • +1.02%
    • 스텔라루멘
    • 315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1.24%
    • 체인링크
    • 12,020
    • -0.17%
    • 샌드박스
    • 84.16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