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연·장미인애·박시연 '징역 구형'...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3-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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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이승연과 장미인애, 박시연이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프포포폴 상습투약 연예인들의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데 이어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모 씨에게 징역 2년2월, 의사 안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것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이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다른 투약자와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핑계로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했다.

장미인애도 같은 이유로 954차례 투약한 반면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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