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경기활성화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13-10-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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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대국민 담화’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국회처리 장벽 높아

국회에 계류 중인 100여개의 경기활성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경기진작 대책이 무산되면 경기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정 총리의 당부와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법안은 모두 102건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해놨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상당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갑을관계 개선, 독과점 해소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대형이슈로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은 2조3000억원의 해외투자가 달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관련 법안도 시급한 과제다. 2009년 이후 3차례 유예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 부동산시장에 예고된 악재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이번에 불발되면 거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재부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올해 8월 28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진 미지수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5년마다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도 연계돼 있다.

이밖에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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