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에게 자격 정지 3년 결정

입력 2013-10-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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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에게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3년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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