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인

입력 2013-10-25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결과(7월17일~26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한 점과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 5명에 대하여 문책 등 조치했다.

앞서 7월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분∼15분(평균 8분) 전송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새벽 1시 49분 부터 한국거래소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KOSPI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7,000
    • -1.05%
    • 이더리움
    • 2,945,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1%
    • 리플
    • 2,014
    • -0.74%
    • 솔라나
    • 125,000
    • -1.42%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20.26%
    • 체인링크
    • 13,000
    • -1.96%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