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인

입력 2013-10-25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결과(7월17일~26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한 점과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 5명에 대하여 문책 등 조치했다.

앞서 7월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분∼15분(평균 8분) 전송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새벽 1시 49분 부터 한국거래소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KOSPI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0,000
    • -0.65%
    • 이더리움
    • 3,43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2.45%
    • 리플
    • 1,926
    • -6.09%
    • 솔라나
    • 134,700
    • -1.46%
    • 에이다
    • 285
    • -4.68%
    • 트론
    • 467
    • -1.06%
    • 스텔라루멘
    • 250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0.69%
    • 체인링크
    • 15,700
    • -1.81%
    • 샌드박스
    • 49.3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