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거래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인

입력 2013-10-25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결과(7월17일~26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한 점과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하는 한편, 관련 직원 5명에 대하여 문책 등 조치했다.

앞서 7월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최대 10분∼15분(평균 8분) 전송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전으로 새벽 1시 49분 부터 한국거래소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KOSPI200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됨에 따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31,000
    • +1.3%
    • 이더리움
    • 4,38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11,000
    • +1.38%
    • 리플
    • 2,856
    • +1.56%
    • 솔라나
    • 191,200
    • +1%
    • 에이다
    • 570
    • -0.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90
    • +1.28%
    • 체인링크
    • 19,080
    • -0.05%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