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수공, 사업비 회수하려 수백억원대 물값 부당 책정"

입력 2013-10-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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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물값 2005년부터 동결…부당 책정 여지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처리한 사업비용을 회수하려고 수백억원대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2007년부터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2개 댐의 하류 360㎞ 구간을 정비하는 이 사업의 총 비용은 3000억원 규모다. 현재 사업비 집행 비율은 국고 60%, 수공 자체자금 40%로 돼 있다.

수공은 2007∼2012년 하천정비사업에 참여하며 모두 62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공은 사업비를 회수하고자 가정과 공장 등 개별수요자와 국가공단에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이 주장한 수공 부당회수액은 현재까지 429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195억원 역시 공사가 끝나면 상수도 요금으로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수공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수공이 전액 국고로 시행해야 할 사업 비용을 대면서 그 지출비를 법적 근거 없이 상수도 요금에 포함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15년까지 576억원의 추가 비용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공기업 역할 증대가 필요해 수공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공도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부터 물값이 동결됐기 때문에 투자비가 요금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투자비가 생산원가에 반영되긴 했으나 이는 요금 결정과는 다른 구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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