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접근금지 신청, 남편 폭행 9년간...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격'

입력 2013-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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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접근금지 신청

MBC 김주하 전 앵커(40)가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4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43)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주하는 9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김주하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김주하 측근의 말을 인용해 "남편 강 씨는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화가 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또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에 2건의 소송이 더 있다"며 "강씨에게 가정 폭력 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유명하다. 김주하는 둘째를 출산한 뒤 휴직기간을 마치고 현재 MBC 경제뉴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접근금지, 남편 폭행 정말인가", "김주하 접근금지, 남편 폭행 아이들까지 손댔다고 ‘충격’", "김주하 접근금지, 9년의 시간을 왜 참고 살았나"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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