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대표자에게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7개 업체, 10건으로 보증금액은 약 15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보는 연대보증 특례제도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추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도입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이고 기술평가 등급 A 이상 또는 재무등급 AA 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 이상)을 받아야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우는 단 6곳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특례를 받은 창업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 제도 역시 도입 첫 해인 2010년 단 1개 업체에 혜택을 준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가로막는다”며 “원칙적으로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