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채무불이행자 특성별 지원책 마련”

입력 2013-1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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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해 특성별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서민이 180만명에 달한다”며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등 채무불이행자 특성별 가장 적합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350만명. 이 가운데 170만명은 자체적 상환능력 회복 및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빚을 갚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 외의 지원이 필요한 서민은 110만명,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져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는 70여만명 등이다.

신 위원장은 “자체 채무상환이 가능한 서민에는 보다 신속한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을 제공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할 것”이라며 “나머지 70만명에 대해서는 행복기금, 개인회생 등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용·창업 지원 등 소득창출 능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기금을 놓고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으로 인한‘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케 하고 채무자 측면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사회적인 ‘포지티브 섬’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용의자의 딜레마는 채무 감면에 따른 상환여력 증가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변제에 활용, 채무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을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만능 처방전’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행복기금의 가시적 성과보다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포함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재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행복기금은 지난 4월 이후 지난 10일까지 19만2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만명이 채무조정 대상자이며 이달 말까지 총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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